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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3 2019고단1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 인근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재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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