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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7 2019고단3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8. 02: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건물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37%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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