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9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7. 00:40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50 세) 가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성 불상 ‘F’ 라는 여성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위 여성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택시를 타고 위 주점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여성이 어디 있냐고 시비를 걸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려 하자 윗옷을 벗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8.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