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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13 2014고정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10:30경 문경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D 택시를 운행하다가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E(65세)이 피고인의 소유인 위 택시의 문을 발로 걷어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2쪽)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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