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마대걸레 1개(중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1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전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공사로 인하여 먼지가 날렸고 페인트 냄새가 많이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재질 : 알루미늄, 길이 : 약 13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였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