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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3나974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차량 위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자, GM코리아의 C지역 공식 차량 딜러로서 2009. 1.경부터 캐딜락 수입차량을 판매하여 왔다. 2) 원고는 D를 포함한 B의 영업사원들을 자신의 위촉계약직 판매사원으로 위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에 자신의 회사에서 판매하는 차량 할부금융 약정 및 리스상품의 신청서 등을 비치해두었다.

3) 원고는 B로부터 차량을 사려는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할부금융 상품이나 리스상품을 이용하려 할 경우, 소비자가 각 금융상품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련 서류와 함께 B에게 교부하면, B가 이를 원고에 제출하여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소비자들과 할부금융 약정 또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 피고의 B에 대한 서류 등 교부 E는 ‘F회사’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B의 대표이사 G과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고, 피고는 E의 동생인데, E가 위와 같이 B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차량 구입 등에 있어 보증이 필요한 경우 피고를 보증인으로 세우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용대출 가능 여부 등을 조회하기 위하여 G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내준 적도 있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차량대금 송금 원고 대상차량 취득원가 리스보증금 송금일 송금액 리스표 이자율(연) (연체이자) A SRX 3.0p 76,301,870원 15,260,400원 2012. 3. 28. 61,036,470원 1,997,800원 13.8% (25%) 원고는 D로부터 피고 명의의 시설대여(리스)계약서(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고, 아래와 같이 B의 계좌로 차량대금을 송금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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