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6.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3.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D 쏘나타 승용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겠다고 하면서, 대출금액 2,030만 원, 매월 589,967원씩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하는 조건의 오토론 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하여 위 차량을 구입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오토론 약정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차량을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차량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0,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중고차론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동기,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