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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3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2. 서울 구로구 구로동 100-8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구로판매점에서, 모닝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48개월 분할 변제 조건으로 차량대금 14,000,000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지노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승용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4,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1. 인천 연수구 옥련동 431-4에 있는 ‘SM프라자’ 407호 주식회사 하우중고차판매점에서, 25톤 카고 중고화물차 1대를 구입하면서 48개월 분할 변제 조건으로 차량대금 80,000,000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차량 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8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9,400만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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