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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3가합505275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1) 가) 피고 B, D는 연대하여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갚는...

이유

Ⅰ.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주식회사 A 1983. 9. 6. 상호를 ‘주식회사 Q’로 하여 설립된 후 상호를 2002. 2. 28. ‘주식회사 R’으로, 2002. 9. 16. ‘주식회사 S’으로, 2010. 9. 27. ‘주식회사 A’으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A’이라 한다)은 구 상호신용금고법 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제명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변경되었다.

에 근거하여 1983. 9. 6.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A은 2011. 9. 18.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2012. 3. 17.까지 영업이 정지되었고,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B는 2002. 9. 10.부터 2011. 9. 18.까지 A의 대표이사 또는 회장(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이다)으로서 A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지시한 사람이고, 2011. 9. 17. 현재 A이 발행한 주식의 47.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다. 피고 L, M, 주식회사 N(이하 ‘피고 N’이라 한다),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A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인바, 위 나머지 피고들의 주요 직위 및 재직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직위 재직기간 순번 이름 1 B 대표이사 2002. 9. 10. ~ 2007. 3. 30. 회장 2007. 4. 1. ~ 2011. 9. 18. 2 C 이사 및 상근감사위원 2003. 9. 5. ~ 2006. 8. 25. 대표이사 2007. 3. 30. ~ 2008. 7. 2. 3 D 여신업무 담당 대표이사 2008. 7. 2. ~ 2009. 9. 18. 여신업무 담당 이사 2009. 9. 18. ~ 2011. 9. 18. 4 E 대표이사 2009. 9. 18. ~ 2011. 9. 18. 5 F 여신업무 담당 비등기이사 2009. 9. 18. ~ 2011. 9. 18. 6 G 여신업무 담당 이사 2002. 9. 10. ~ 2003. 12. 31. 여신업무 담당 비등기이사 2004. 1. 1. ~ 2006. 8. 25. 7 H 여신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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