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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2 2016고단1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21:42 경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약대 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 실선이 설치된 장소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중앙선 반대편 도로 부분에서 무단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3세) 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목록 6)

1. 실황 조사서( 목록 1), 진단서( 목록 7)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8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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