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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150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 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인천 연수구 B 별관 2 층 피고인 운영의 ‘C’ 학원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인 D 포드 익스플로러와 E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위 학원의 수강생들을 태워 인천 시내 일원을 운행하고 그 대가로 수강생 8명으로부터 월 30,000원 내지 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1. 리스계약 사실 확인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수강료 영수증 원부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리스차량 교육목적 구청장 허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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