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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552 (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11층에 있는 주방용품 ‘C’ 매장 직원이고, 피해자 D은 위 B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울산 남구 B 11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매장 본사에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게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백화점에서 도둑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백화점 같은 층에 있는 ‘E’ 매장 매니저 F에게 “D이 도둑질을 했으니 쓰면 안 된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및 SNS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H, F, I,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여성 직장동료들 사이의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11층에 있는 주방용품 ‘C’ 매장 직원이고, 피해자 G은 위 백화점 11층에 있는 주방용품 ‘K’ 매장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매장 본사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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