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현재까지 대구 서구 C아파트 동대표 7대 회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0. 11. 24.부터 2011. 12. 30.까지 위 C아파트 6대 동대표 회장으로, 2012. 1. 1.자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7대 동대표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9. 16:20경 위 아파트 건너편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아파트 7대 동대표인 E 및 주민 F 등에게 서류뭉치를 내 놓으며 ‘D이가 이렇게 도둑질을 했는데, 왜 D을 따라다니며 편을 드느냐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D은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15. 21:00경 위 아파트 부근 G식당 2층에서 위 아파트 부녀회장 H를 비롯하여 부녀회원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2011. 9. - 10월에 관리소장이 없는 틈을 타서 D이가 근거도 없이 260-27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해먹었다
' 는 식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D은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내지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 J, K, L, M, N의 각 진술기재
1. E, K, N,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불기소결정서(대구서부지청 2012형제1092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이 도둑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