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2, 13, 15, 14, 9, 10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온감정평가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6. 3.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C 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6. 3.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0, 12, 13, 15, 14,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4㎡ 지상 가설건축물, 별지 도면 표시 3, 4, 7, 8, 1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 지상 나무벽,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8, 9,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 지상 계단(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 2, 3, 16, 15, 13, 12,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58㎡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6. 3. 17. 월 임료는 금 969,000원(㎡당 3,800원)이고, 2017. 2. 16. 월 임료는 금 1,017,450원(㎡당 3,990원)이다. 라.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료 명목으로 금 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하며, 2016. 3. 17.부터 2017. 2. 16.까지 임료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