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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정87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관리과장이고, 피해자 D는 같은 회사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3:00 경 E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회사 대표를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을 하며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은 후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무지 중수지 관절 부 내측 측 부인 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사무실 문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폭행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모순되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 다른 경로로 인하여 다쳤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어 증명되지 않았다.

C 사무실에 노조 위원장인 피해자와 근로자 이사 F가 찾아가 대

표이사의 소재를 찾으며 과장인 피고인 및 관리 부장 G 와 서로 언쟁을 하였고, 사용자 측인 피고인 측이 노동자 측인 피해자 측을 사무실에서 몰아 내 피해자측이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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