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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4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5.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24%,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 등의 부탁에 따라 피고 명의로 원고의 돈 2억 5,000만 원을 C 투자조합(이하 ‘위 투자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2억 5,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D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므로(교부일도 차용일과 다르다), 피고의 차용금은 2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갑 제1호증(차용증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차용증서에는 원고가 2011. 1. 20.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되, 변제기 2011. 7. 20., 이율 월 2%, 지연손해금율 월 2.5%로 정하고, 주식회사 D와 그 대표자인 E이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D에 2011. 1. 13. 2,000만 원, 2011. 1. 20. 1,000만 원, 2011. 1. 22. 2,000만 원을, 피고에게 2011. 1. 20. 2억 5,000만 원을 각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F의 요청에 따라 5,000만 원은 주식회사 D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교부하되, 피고 및 주식회사 D와 위 돈도 피고에 대한 대여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차용증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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