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1114호, 1510호, 1514호와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614호 및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614호에서 ‘H’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I( 변론 분리) 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청소, 예약 전화 응대 및 성 매수 남 안내 등을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I은 함께 2016. 10. 27. 16:30 경 ‘J’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 남인 K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위 E 오피스텔 1510호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L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약 3개월 간 구금상태에 있었고,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