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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83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D,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414호에서 ‘F'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청소, 예약 전화 응대 및 성 매수 남 안내 등을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7. 22. 14:00 경 위 업소에서 ‘G’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을 위 E 오피스텔 414호에 대기하고 있던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B에게 안내하여 15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1회 성 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2. 14:00 경 위 E 오피스텔 414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대금 16만 원 중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과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30 경까지 모두 4명의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과 각 1회 씩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피고인

B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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