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46』 피고인은 2014. 3. 21. 18: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국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구간을 운행 중인 하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서서 약 5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2014고단3659』 피고인은 2013. 6. 3. 07:4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 계단에서 짧은 꽃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여성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경부터 2014.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4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범행 동영상 첨부) [피고인은 당시 지하철이 붐벼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 부인하나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범행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피해자의 바로 뒤에 붙어 탑승한 직후부터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완전히 밀착하여 추행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뒤에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범행현장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뒤에 있는 여유 공간을 촬영하기도 하고, 카메라 앞에 서 있던 여자분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뒤로 이동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뒤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