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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노20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거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2. 19:3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하철 1호선(동인천 급행) 구로역에서 역곡역 방향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구로역에서 사람들에 밀려 전동차 밖으로 하차 후 승차하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몸을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아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단속경찰관 D 원심 법정 진술 및 임의동행보고의 기재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피해자 C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4. 9. 12.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구로역에서 잠깐 내렸다

탔는데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엉덩이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지하철 타고 오는 도중 오른쪽 뒤에 있던 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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