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9노7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소제기 전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파손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재물손괴 범행,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중해야 마땅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변호인은 피해 경찰관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심이 판시한 양형기준 적용 과정에서 이 부분이 고려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의 양형인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권고영역 및 이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