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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8: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오룡역 사거리를 태평 오거리 쪽에서 목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로체 승용차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1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의 동승자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부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 범퍼 등을 수리비 8,733,5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수리비 996,9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이메일 자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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