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강천면 도전 리에 있는 도전 교 앞 도로를 도전 리 방면에서 중 암 1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신중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위 도전 교의 교각 및 난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좌측으로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7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7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1. 15:00 경 여주시 강천면 도전 리에 있는 밤 산골 송어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도전 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