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7.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서울 강서구 D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C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년 12월 무렵부터 2019년 2월 무렵까지 C과 여관, 모텔 등을 전전하며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C이 2016. 2. 23.과 2016. 11. 22. E모텔, 2016. 8. 20.과 2016. 8. 23. F모텔, 2016. 8. 24. G모텔, 2016. 11. 24. H호텔에 각 투숙하였고, 2017. 5. 7. 노래연습장에서 176,000원을 결제한 사실, ② 피고가 2016. 3. 15. C에게 “어디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C이 “현장”이라고 답장하였고, 피고가 2016. 4. 12. C에게 “자요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가 2016. 7. 18. C에게 “I 보내고 은행 볼일 보고 있을테니 일어나면 전화해요”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C이 “집”이라고 답장하자 피고가 다시 “전화해봐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③ C의 친구인 J와 그 동거인인 K가 이 법원에 “피고는 2015년 12월 무렵 C이 원고와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