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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52330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14.부터 2017. 9. 1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90. 5. 4. C과 혼인한 후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피고 또한 남편인 D과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은 1996년 무렵 대전 소재 평화은행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인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가 1998년 무렵 퇴사한 후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갖기 시작하였다.

이후 C이 2000년 3월 무렵 서울로 발령이 나자 월 1~2회씩 천안 등지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2003년 무렵 피고가 인천으로 이사한 후에는 2014년 12월 무렵까지 서울이나 부천 등지에서 만나 월 1~2회씩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는 위와 같이 C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12. 19.경 C의 휴대전화에서 피고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C에게 추궁하였는데, C은 피고를 광고전단을 통해 알게 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서 가끔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사이라고 변명하였고, 피고 또한 2014. 12. 20.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년 6월경 다시 C에게 전화하여 C을 만났고, 그날 다시 성관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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