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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1022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2018. 6.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1. 5. C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6. 5. 무렵 C을 처음 만난 후, 2016. 11. 무렵에 다시 술자리에서 C을 만나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까지 C과 전화통화를 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이 피고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는 점(갑4, 9호증), 피고 자신이 원고에게 ‘제발 제가 죽을 죄를 졌으니 여기서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는 점(갑6호증의 2 2면), C이 피고가 사용하던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점(갑10호증) 등 아래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채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근거] 을1, 2,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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