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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2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서울 종로구 C 건물에서 ‘D’이라는 한복집을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1층에서 ‘E’을 운영하던 피해자 F을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한복집의 지점들을 설립하고 있었고 2010.경에는 그 지점이 6개에 이르게 되었으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은행 대출 등의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09. 하반기부터 한복 원단값을 비롯하여 한복집 운영경비 등을 지불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의 도움을 받고, G 소유의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서울축산농협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와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또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를 반복하여 2012. 5. 초순경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이 3,5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1. 2012. 5.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 1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I빌딩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복집 운영 경비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5층 H 건물을 12층 주상복합건물로 증축하는 공사비가 부족하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갚아야 할 돈이 3,500만 원 남아있는데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50만 원을 주고 5,000만 원을 2012. 12.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에서와 본 바와 같이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어머니 G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었고 한복집 매출로는 한복집 운영비나 피해자를 비롯한 기타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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