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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합11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한복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23:30 경 위 한복집이 있는 건물의 2 층 화장실에서, 그날 저녁 전통 혼례복 관련 상담을 마친 후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던 피해자 F( 여, 36세) 이 용변을 마치고 용변 칸에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힘껏 끌어안아 벽에 밀어붙이고, 억지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손으로 더듬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위 한복집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끌어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및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현장 및 CCTV 관련, 피해자 제출 녹취록 관련, E 매장 앞 사진 첨부)

1. 고소장, 진단서, 소견서, 상처사진, 각 녹취록,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화장실에 가게 된 경위, 화장실 구조, 화장실 및 한복집 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범행내용 등 주요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 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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