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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합6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22:50 광주 서구 D에 있는 ‘E모텔’ 504호(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F(여, 14세, 이하, ‘F’이라 한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성교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불상자와 피해자가 대화한 틱톡 대화내용 기록편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E모텔 주차장 등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고, 피고인이 조명설치 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4. 10. 29. 21:38 휴대전화 어플인 ‘즐톡’으로 F과 대화를 하던 중 1회 성교시마다 10만 원을 주기로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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