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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22:45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닫혀 있는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 C(여, 22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의 옆 칸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의 촬영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들어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고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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