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6. 1. 19: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 2층 외부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직전 바로 옆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여자화장실에 누군가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의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 내 피해자 D(여, 22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 앞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 6)을 꺼내어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스마트폰을 들고 용변 칸 문 위로 위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좌변기에 앉아 소변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