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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4 2019고단8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20: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8세)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아래로 휴대폰 카메라를 집어넣고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통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인상착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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