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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8노134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강도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은 법정형을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형으로서 법률상 그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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