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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238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원 화천군 D 대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대 138㎡의 공유자(1/4 지분)인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계쟁 건물’이라 한다)가 피고 공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해 있다.

이 사건 건물은 1992. 1. 10. E의 소유였다가 F이 2006. 8. 28., 원고가 2016. 5. 1. 그 소유권을 순차 이전받았는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2. 1. 10. 원고는 2012. 1. 9.로 주장하고 있으나 역수상 2012. 1. 10.이 명백하다.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 단 이 사건 계쟁 건물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1992. 1. 10.부터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원래 피고를 포함한 공유자 4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D 대 413㎡) 지상에 이 사건 건물(당시 면적 73.8㎡)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1. 11. 25. 위 피고 측으로부터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D 대 413㎡ 중 99㎡ 부분)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92. 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2006. 12. 29. 위 분할 전 토지가 4필지로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D 대 99㎡), 피고 공유 토지(C 대 138㎡), G 대 103㎡, H 대 73㎡가 된 사실, 그런데 종래 73.8㎡의 면적이던 이 사건 건물이 2005. 5.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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