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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9 2013고단183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08:4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건물 앞 노상에서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D(42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욕실 개방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중 드라이버를 오른손으로 들고 "씨발 새끼 배때지를 다 찔러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 이를 피하다가 뒤로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우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려고 하여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E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을 목격하였다고 하였는데,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실랑이를 하면서 서로 차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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