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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노71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원심이 판단한 것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이 있었다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이 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4. 12: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 B(여, 6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두 발로 배를 두 번 차서 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나, 소파에 앉은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피고인 앞에 바로 붙어 서 있던 피해자를 두 발로 두 번 배를 차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② 폭행의 방법이나 타격 부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원심 법정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모호한 점, ③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우측 옆구리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피고인에게 큰소리를 지르는 등 싸움을 걸어 왔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리를 피해가며 싸움을 회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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