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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합40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이하 ‘㉠ 전과’라고 한다)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7.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 이 부분 범행은 ㉠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09. 11. 17.경 및 2009. 11. 26.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이하 ‘㉡-1 전과’라고 한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이 부분 범행은 ㉠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인 2013. 5. 29.경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이하 ‘㉡-2 전과’라고 한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년 12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시흥시 F 매매단지 내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 시화센터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G 시화센터(이하 ‘시화센터’라고 한다)와 대출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대한 대출 심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매매단지 내에서 형인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I’를 운영하면서 시화센터와 대출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시화센터와 대출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대출 신청을 받으면,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차량 소유자의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 성능기록부 등을 제출받아 충분히 검토하여 중고자동차의 시가에 맞추어 신중히 매입가를 정하고, 그 매입가의 약 70% 상당으로 대출금을 결정한 뒤 G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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