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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7 2019고합130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합13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27. 13:03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교회(C교회)’ 3층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컵라면 4개(시가 합계 2,800원 상당)를 취식하고,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 3월 초순부터 2019.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733,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들 범죄를 범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9. 4. 24. 05:40경 시흥시 E에 있는 ‘F교회’ 앞 에서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 휴게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1993년생 남성, 이하 ‘G’라고 한다)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집어 들고 위 휴게실 안에 있던 중, 마침 위 휴게실 안으로 들어오려던 피해자 G에게 발각되어 피해자 G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교회 건물 밖 앞마당 화단부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폭행 범행 장소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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