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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가합47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987,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6. 5.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방열문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방열문 등을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8. 25.부터 2015. 3. 11.까지 피고에게 총 물품대금 1,501,062,47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오버랩도어, 회전문 등을 공급하고, 그 중 거래금액 1,243,812,020원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나, 나머지 257,250,450원(= 1,501,062,470원 - 1,243,812,020원)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5. 4. 23.까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328,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호증, 을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부가가치세액 합계 197,987,515원[= 총 물품대금 1,501,062,470원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5,725,045원(= 257,250,450원 × 10%) - 피고가 지급한 1,32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5. 4. 24.부터 이 사건 2016.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5. 2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수령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가산세 등의 우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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