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7:3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어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33에 있는 홈플러스 전주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