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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22 2015가단30984 (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원주시 B 대 3,148㎡ 지상에 적재된 각 폐석재, 고철, 플라스틱 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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