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10 2015가단23561
토지인도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C 대 702.1㎡ 지상에 적재된 각종 고철, 플라스틱, 공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C 대 702.1㎡ 지상에 적재된 각종 고철, 플라스틱, 공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