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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7 2017가단1074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경기도 평택시 C 대 494㎡ 지상에 적재된 각종 고철, 플라스틱, 각종 건축폐기물 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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