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850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기흥구 C 답 757㎡ 지상에 적재된 각종 고철, 플라스틱 등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기흥구 C 답 757㎡ 지상에 적재된 각종 고철, 플라스틱 등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