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3800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각 지상에 적재된 각종 고철 및 파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각 지상에 적재된 각종 고철 및 파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