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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3800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각 지상에 적재된 각종 고철 및 파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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