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식품제조 등) 누구든지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피고인의 남편), H( 이 사건 공소제기 일 기소유예, 피고인의 아들), I( 이 사건 공소제기 일 기소유예, 피고인의 며느리), J( 피고인의 딸) 와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 데나 필, 타 달라 필 공소장에는 ‘ 티나라 필’ 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타 달라 필’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하 같다.
( 각 발기 부전 체료 제 성분) 이 함유된 ‘ 아마존 파워’ 와 시부 트라 민이 함유된 ‘ 리 포 라이트 ’를 판매할 것을 공모하고, G은 브라질 내에서 아마존 파워와 리 포 라이트( 이하 통틀어 ‘ 아마존 파워 등’ 이라 한다) 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들 식품을 국내로 운반하는 역할을, H, I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들 식품을 주문자에게 배송하고, 대금을 입금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J는 K 라는 인터넷 사이트 (K, 이하 ‘ 이 사건 사이트‘ 라 한다 )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12. 10. 경부터 2015. 6. 5. 경까지 브라질 L 지하 1 층 소재 ‘K’ 라는 상호의 점포 또는 의왕시 M 103동 2003호에서 ‘ 아마존 파워’( 구 이름 ‘ 오미 니스’) 와 ‘ 리 포 라이트 ’를 이 사건 사이트나 브라질 교민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 아마존 파워 ’에 대해서는 ‘ 천연 재료로 만든 생약 제로 부작용 없는 발기 부전 치료제’ 라는 취지의, ‘ 리 포 라이트 ’에 대해서는 ‘ 살 빠지는 약, 100% 식물성( 부작용 없음), 한 달 평균 6kg 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