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1. 22:2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던 중 밖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자 집 앞마당으로 나와, 같은 건물에 세를 들어 살고 피해자 D(여, 64세)에게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느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은 음악을 틀지 않았다고 하자, 피고인은 “니가 뭐 그렇게 도도해, 건방진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1회 쳤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64세)를 폭행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20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르며 “이것이 뭔지 아냐 칼이다, 나 A이다. 나 건들면 다 죽는다. 너희는 여기서 아무것도 못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D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상해진단서
1. - 피해자 D 사진, -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