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869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자 자녀들을 방 안에 넣고 문을 끈으로 감은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죽여 버리겠다. 니가 얼마나 잘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식칼 끝 부분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21.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딴 남자 생겼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후 피해자가 “니가 아빠냐, 양육비를 주기를 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추가 피해에 대한 건)

1. 피해 부위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복부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 끝 부분으로 밀쳐 폭행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갖다

대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른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 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