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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6 2016구합11940
각하재결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건축신고수리 B는 2014. 10. 22. 피고에게 나주시 C 전 7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1층, 131.2㎡)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1. 18. 이를 수리(건축신고필증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문화재의 존재 및 원고의 지위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40∼50m 떨어진 나주시 D 대 1770㎡ 위에 ‘E’이라는 정자(정면 4칸, 팔각지붕, 재실형) 1동과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300m 떨어진 곳에 F이라는 정자(이하 E과 F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정자’라 한다) 1동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각 정자는 G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이 관리하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의 종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나주시 H 대 635㎡의 소유자이다.

다. 행정심판경과 원고는 2015. 9. 9.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4. 27.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원고의 심판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각 정자는 원고가 소속된 I종중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이므로, 원고는 문화재보호법, 건축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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