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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구합11957
건축신고수리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건축신고수리 B는 2014. 10. 22. 피고에게 나주시 C 전 7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1층, 131.2㎡)을 신축하는 데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1. 18. 이를 수리(건축신고필증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문화재의 존재 및 원고의 지위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4∼50m 떨어진 나주시 D 대 1770㎡ 위에는 ‘E’이라는 정자(정면 4칸, 팔각지붕, 재실형) 1동(이하 ‘이 사건 정자’라고 한다)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정자는 1669년(현종 10년)에 건축되고 1981년 중수된 건물로서 2008. 4. 11. 전남문화재자료 F로 지정ㆍ고시되었다.

이 사건 정자는 G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데(건물부지는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 10인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는 등기명의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의 종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나주시 H 대 635㎡의 소유자이다.

다. 행정심판경과 원고는 2015. 9. 9.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4. 27.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원고의 심판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2016. 5. 16. 위 재결을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6.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기타 참고사항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관련 행정기관에 이 사건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이 이 사건 정자의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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